서울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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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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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휩쓸고 간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자동차손해보험사 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은 약 1만 대에 이르며 이 중 80%가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중고차 매매를 하는 이재준(27)씨는 “수리를 마친 침수차량들이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물밀듯이 나와 그 수량이 8천대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중고시장과 자동차 관련 카페에는 지난달 27일 폭우가 시작되면서부터 침수차를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광고 글이 이미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물에 잠기거나 각종 부품에 진흙이 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장 난 차라도 무조건 최고가에 쳐주겠다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침수차 매입광고를 하고 나서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 침수차라도 확보해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수리가 가능한 침수차는 잘 고쳐 타면 괜찮지만 영구적인 결함이 있는 차들까지 멀쩡한 차로 둔갑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구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두세 달이 지나면 차에서 침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도 1∼2년이 지나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사려는 한덕용(26.학생)씨는 “중고차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침수차량이 쏟아져 나온다니 불안하다”며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자주 올라오는 침수차 구분요령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중고차업체의 성능상태검사와 결과 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시와 자치구의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고차 매매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침수차의 다량 유입으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이 우려돼 각 자치구에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 따라 기록점검부에 침수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동차 동호회 카페나 카매니저들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침수차 구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 물이나 흙이 묻어있는지 보고 바닥 매트도 다 열어봐 물기와 흙자국을 확인해야 하며 퓨즈박스 내부와 핸들 아래쪽 전선, ECU(엔진제어유닛) 등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물론 일반 소비자가 살피는 데 한계는 있지만 육안으로 그 정도만 확인해도 큰 피해는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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