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관리의 기초가 되는 수문(水文) 자료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에 국가공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수문자료란 강수량, 하천수위, 하천유량 등에 관한 기초 자료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그동안 수문자료는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왔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공동활용이 미흡해 일관성이 없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문자료에 공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각 기관에서 생산한 수문자료의 적합성을 내년 초 수문자료 공인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심의해 공인할 방침이다.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부가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도입하면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돼 일관된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