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조사에 착수,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한 후 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라면업계가 2000년대 중반부터 최소 5년간 한 업체가 먼저 가격 인상 정보를 알려주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라면업계는 지난해 말 현재 농심이 시장점유율 63.7%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오뚜기(15.6%), 삼양식품(12.6%), 한국야쿠르트(8.1%) 등 ‘빅4’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과점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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