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이제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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