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모여 협의는 했지만 서울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가 찬성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만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75% 이상 진행됐고, 사업성도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취소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지구는 전체 241개로 이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으로 구성돼 있다.
개별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10곳에 이른다. 주택재개발이 256곳, 주택재건축 144곳, 도시환경정비사업 160곳, 주거환경정비 사업 50곳이다.
하지만 일부 구역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구역은 주민들간의 다툼, 주민과 지자체와의 법정공방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다.
전국적으로 주민과 지자체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총 331건, 주민간 민사소송은 2200여건에 이를 정도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간 마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도내 뉴타운 가운데 반대파와 찬성파가 갈리면서 주민간 대립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지역 뉴타운 내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그래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 속도가 늦어지는데 법이 개정되면 반대파 주민들이 사업취소 동의를 받기 위해 더 혈안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비사업에 반대해온 한 주민은 “서울시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제로 추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반대주민들의 의견이 큰 만큼 앞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반겼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구역 중 반대 주민 동의률이 50% 넘는 곳이 나올 경우 사업성 등 여러면에서 다각적 검토를 실시해 구역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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