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1위’ 과장하면 학과 폐지·모집 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09 0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달부터 허위 사실이나 과장을 동원해 학교를 홍보·광고하다가 적발되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당수 학교가 ‘취업률 1위’, ‘취업률 ○○%’,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 장학금’,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특정연도의 취업률·장학금 수혜율을 수년간의 취업률·장학금 수혜율로 과장하거나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초중등 :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속인 것으로 적발됐지만 공정위 제재에 그쳤다.

교과부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