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어용노조 부당행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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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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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사용자의 노조 설립·운영 관여 행위를 적극 단속해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복수노조 시대가 개막한 이후 전국에서 350여개의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함에 따라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용(御用)노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어용노조 가운데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때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거나 특이한 동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고소·고발이나 진정 등의 방식으로 어용노조를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지역별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시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 구제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세워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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