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銀 예금 6000만원 보장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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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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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의 예금 원금을 6000만원까지 보장해주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아직은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식화 된 뒤에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지금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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