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리해고 목적으로 정년단축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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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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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은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사실상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고 11일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년단축이 병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니고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서구 K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자 '사실상 해고'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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