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할인 범위 제한한 '대구서점조합'…과징금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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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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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구 및 경산지역 서적소매업자의 도서할인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구서점조합은 학습참고서 등을 도서정가 대비 10%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현금할인판매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적 소매업자의 할인판매를 제한한 행위는 서적 소매업자가 가지는 도서할인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서적구입비 상승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도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도매업자들이 가지는 거래처 및 거래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초등물 등) 등 일부 간행물의 경우 할인 범위 및 기간의 제약이 없다.

또한 실용도서 및 학습참고서Ⅱ 등을 제외한 중고등 학습참고서 등 간행물은 도서정가 대비 최대 19%에 상당하는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적 소매업자가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도서할인방식 및 할인폭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서점 선택범위의 확대 및 학습참고서 구입비용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단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 서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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