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관세청·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협의 기관으로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돼 국민 보건의 위해 요소를 막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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