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금감원 직원이 회사 유상증자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에 청탁해 고액의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8월과 2009년 10월 금감원의 코스닥 상장사 담당직원 황모(42)씨에게 반도체 기술업체 N사의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승인하도록 알선하고 총 1억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상증자 참여자가 없어 고전하던 N사는 이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등의 편법으로 유상증자를 했다.
김씨는 또 발행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유가증권 발행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증권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황씨에게 청탁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008년 4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김씨는 N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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