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16일 중국 국가해양국 관계자를 인용해 “조만간 보하이만 기름 유출에 대한 ‘중대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지역 수산업 양식업이나 관광업 피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름 유출사고로 해양 생태계가 입은 피해는 막중하다”며 “현재 1억 위안(한화 약 167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코노코필립스 측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해양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석유개발 회사가 해양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3만(한화 약 507만원)∼20만 위안(한화 약 34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치고 있어 이는 석유개발 및 환경보호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기름 유출 증거입증이나 기술적 법률적 절차 문제 등으로 이번 소송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해양국 관계자는 “만약 국가해양국에서 제출하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에 소송 청구조차 기각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CNOOC와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손해배상 문제로 접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 공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국가해양국과 코노코필립스 중국은 보하이만 유전사고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는 등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해양국은 지난 달 19일 최근 랴오닝 쑤이중(绥中) 둥다이허(東大河) 해변과 허베이 징탕(京唐)항 해변 부근에서 채취한 시료 샘플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펑라이(蓬萊) 19-3 유전 기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치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1일 코노코필립스 자회사인 코노코필립스 중국석유 측은 “권위있는 제3자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둥다이허 해변과 징탕항 해변 부근에서 발견된 기름띠는 펑라이 19-3유전에서 유출된 기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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