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체류만기前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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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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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방문취업제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기간 만기 전 출국하면 재입국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4일부터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를 통해 현재 국내에는 동포 약 30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체류기간(최장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동포가 매년 5만~8만명씩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문제, 제조업·농축수산업 인력난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재입국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해 재입국을 허용되며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만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 55세 이상인 동포가 만기 전 자진 출국하면 방문취업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 사증(C-3)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도 방문취업 만료자가 만기 전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 외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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