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에 따르면 대응체계는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섬 안의 방송시설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단계에 맞는 행동요령을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섬이 직접 공격을 받거나 섬 1㎞ 이내 해상에 포탄이 떨어질 경우 주민들이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토록 유도한다.
옹진군은 이와함께 지난해 북한의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10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갖고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보상 대상은 전.반파 무허가 건물 25동, 차량·건설기계 46대, 전.반파 가구 내 피해 물품 37건, 기타 포격에 의한 피해 물품 40건 등이다.
지난 5월 말부터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허가 건축물 32동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옹진군은 오는 10월11일까지 지급 대상자가 청구를 해오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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