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종의 소회의체인 `조정부’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한을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7~11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 격인 `분쟁조정회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은 그동안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었던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고쳐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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