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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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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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말까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9일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한류 영향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열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가을 면세점업계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일정 규모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해 우수 중소제품의 판로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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