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 내 조직을 설치하고 변경할 수 있다. 또 국방장관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관장 채용 요건을 ‘국방분야 경험’이 있는 인사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능력, 경험’이 있는 인사로까지 확대해 폭넓게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장의 자율적 기관 운영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육군 2보급단, 해군 보급창, 공군 40보급창, 국군대전병원, 육군 3보급단, 특수무기정비단, 해군 1함대정비대대, 공군 83정비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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