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 대상에서 해제된 예비역이 그 이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면 취급 부대장은 해당 기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부대장의 책무도 부과했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때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현역 간부가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군검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양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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