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장, 약품업체 금품수수 내사종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19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모(55) 동아대병원장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1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투서에 대해 검찰이 1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원장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김 원장과 관련 업체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거쳐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나 투서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돈거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서에는 김 원장이 약품 납품권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나 관련 업체는 김 원장이 취임하기 1~2년전부터 동아대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