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지원전담반’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담반은 사업장별로 현황을 파악해 임금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하고 전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573억원(9650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촉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간 체불액이 1조원에 달함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등의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해 11명에 이어 올해도 7명의 악덕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며 “전담반이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체불이 청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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