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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발암물질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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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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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향후 발암물질 조사 사업 탄력 기대"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에 대해 발암물질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서 발암물질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광주공장 도장 1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지난 3월14일 숨진 조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해 7월16일 급성 백혈병 판정 후 광주지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발암물질 산재’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 가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측은 “발암물질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아차가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 의미가 있다. 향후 발암물질 조사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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