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광주공장 도장 1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지난 3월14일 숨진 조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해 7월16일 급성 백혈병 판정 후 광주지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발암물질 산재’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 가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측은 “발암물질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아차가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 의미가 있다. 향후 발암물질 조사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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