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광고판도 재산 및 건강상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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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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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가로등, 네온사인, 대형 광고판, 건물 조명 등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입법안이 함께 올라가 있으며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영아 의원의 개정안은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환경분쟁조정 피해 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등이 주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빛 공해에 의한 재산이나 건강,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빛공해방지법과 시행이 연계돼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빛공해방지법이 통과돼야만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빛공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개정안은 서민 권리 구제 차원에서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조정위원회에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중앙조정위 재정 신청이 허용됐지만 2008년 법 개정 당시 삭제되면서 지방조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현재 지방조정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1억원 이상 규모의 사건이나 피신청인이 지자체인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은 중앙조정위에서 처리하고 이외에는 지방조정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정부 개정안은 아울러 재정 진행 과정에서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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