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3일 "5000만원은 2000년 규정한 금액으로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규모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대통령령)은 이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임규정과 시행령을 폐기하고, 대신 예금자보호법 자체에 '(예금)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애초 위임규정은 행정부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호 한도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입법부가 직접 이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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