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을 재석 230명 중 21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개특위는 내년 2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법원·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사개특위를 운영했으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놓고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을 30% 이상으로 구성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