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해안(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영광·신안)지역은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선 어업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을 추진하고 지역편차가 컸던 전남 영광·신안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북지역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남 영광·신안지역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린물고기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7월 한달을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정할 경우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가 보호돼 수산자원의 번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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