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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이만 석유유출, 배상여론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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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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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보하이(渤海)만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지시로 조직된 보하이만 원유유출사고 합동조사팀의 팀장은 "원유유출사고가 어민들에게 가져온 손실에 대해 어민들이 조직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4일 전했다. 정부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언급한 만큼 사고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집단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조사팀 팀장이자 국가해양국 국장인 류시구이(劉賜貴)는 사고현장에서 "이번 사고가 보하이만의 생태환경에 끼친 영향은 무척 크다"며 "어민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가생태이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현재의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대로 어민과 양식업자들의 손해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결코 대충대충 처리해서는 안되며 확실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팀은 현재 원유유출사고가 가져온 영향과 손실을 평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의 한 변호사가 보하이만 펑라이(蓬萊) 유전의 운영회사인 코노코필립스와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상대로 100억위안(한화 약 1조7000억원)의 배상기금을 마련하라며 공익소송을 냈다.

베이징화청(華城)변호사사무소 소속의 변호사인 자팡이(賈方義)는 "보하이만 기름유출사건으로 국가해양생태계가 파괴됐으며, 생존권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하이난다오(海南島) 고급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16일 톈진(天津)과 칭다오(靑島)의 해양사건법원에 동시에 공익소송을 냈지만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그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국가해양국을 상대로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을 냈다. 국가해양국이 1개월여동안 펑라이 지역의 원유유출사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중국해양석유를 사고책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베이징제1중급인민법원 역시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자팡이의 소송은 웨이보(微波, 중국판 마이크로블로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여론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어민들이 보하이만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코노코필립스중국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탕산시 어민들은 석유유출에 따른 바다오염으로 양식중이던 가비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식중인 가리비가 절반이상 폐사했으며 이에따른 피해액은 1억5천만-1억7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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