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 완쾌시까지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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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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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악화하면 재요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개정법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이 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 했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정해진 요양기간 후에는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완쾌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할 시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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