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은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업체로, 영상과 음향, 통신장비 제조 및 정보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다.
모집업체는 3곳이다.
입주기간은 2년이나, 1년에 한해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5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입주업체는 업체당 33㎡의 사무공간을 비롯해 초고속인터넷통신망, 복사기, 팩스, 냉난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창업자의 경우 입주 신청시 5점의 가산점이 부과된다.
문의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031-55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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