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고려해 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구속됐으며 거액의 차명대출, 횡령 등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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