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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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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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개정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분리해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년 8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우리나라를 종자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종자산업육성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문가 6명의 패널토의와 참석자들 간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패널토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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