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댓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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