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효>‘무상급식’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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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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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함되지 못함에 따라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결됐을 때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찬반 투표 자체를 가리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1, 2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1~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치구 지원이 있는 구청에서는 한 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 사실상 21개구가 초등 1~4학년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해 시교육청과 각 자치구 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다. 이 예산은 올 연말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현재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지지자들이 서울시에 대해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 사퇴이후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새 시장에 당선된다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실시하겠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예산문제 등으로 초등학교는 올해 전면실시, 중등학교는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서울시가 투표용지에 적어 놓은 2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1학기 기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가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곳의 80%인 183곳이 무상급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을 내건 상당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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