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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심판위 "29일까지 코스트코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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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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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행정심판위 "29일까지 코스트코 허가하라"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북구청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허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처분(직권으로 허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북구청이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하자 허가를 신청했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 직접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북구청은 지난 23일 "중소상인을 보호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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