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처분(직권으로 허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북구청이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하자 허가를 신청했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 직접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북구청은 지난 23일 "중소상인을 보호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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