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 되는 일명 '물딱지'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있다.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사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의도가 거의 없고 주택거래 침체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들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해 주기로 했다. 반면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라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받는다.
국토부는 "현금청산 대상 주택은 통상 시세의 60~70%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2주택자는 집이 안 팔리고 이를 산 사람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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