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서 범죄수익 48억 환수…해외 수사기관 통한 첫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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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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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우리 검찰이 몽골 중앙검찰청과 공조해 국내 불법게임장 업주가 몽골로 빼돌린 48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25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황철규)에 따르면 안모(48)씨가 불법게임기인 '다빈치' 등을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몽골 울란바트로시에 지은 R호텔을 압류, 현지에서 매각을 추진한 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받아 국고에 환수한다.
 
 안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번 압류 조치는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을 통해 현지 자산에 대해 직접 보전조치한 첫 사례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과 강제성 측면에서 전례없는 성과"라는 평가다.
 
 그동안 해외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대부분 은행 등 국내기관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외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등 강제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 해외유출 국부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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