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관련법 8월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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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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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관련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5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첨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4차례에 걸친 법안소위를 통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을 두고 논의를 벌인 여야는 아무런 소득 없이 8월 임시국회를 마치게 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워낙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에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낸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믹석 의원 역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은 아무리 밤낮없이 논의해도 법안소위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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