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 전 총장이 1992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뒤로 기억력에 손상을 입어 대리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보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그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 외국업체에 기밀을 보낼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진기술의 군 출신 전ㆍ현직 직원 이모씨와 송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자료를 록히드마틴 측에 보낸 적은 있지만, 그 자료에 군사기밀이 기재됐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이며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예편한 뒤 지난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승진기술을 운영해왔다.
다음 공판은 10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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