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조율수리 요금 담합한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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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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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수리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차례 인상해 온 (사)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해 왔고,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개정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7월과 2008년 1월에도 각각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개정해 피아노 조율과정에서 교환하는 부품(동선, 철선 등)가격을 인상시키고, 별도 마련한 요금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피아노조율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피아노조율수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정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피아노조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 피아노 조율서비스 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자단체를 통한 조직적 피아노조율수리요금 인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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