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은행장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업 기간에 한 지점에서 노조원 복귀로 문을 열었다가 이틀 뒤 파업을 닫았는데 고객 신뢰 차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 상황에 따라 지점 문을 여닫는 것은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6월말 성과급제 도입 반대 등으로 노조원 2600여명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금융사고 방지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392개 지점 중 42개 지점을 폐쇄했다.
SC제일은행 노조는 60여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금융권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세우며 장외투쟁을 벌여오다 지난 29일부터 업무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두 달간의 업무 공백과 태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 등을 이유로 잠정 폐쇄한 지점을 열지 않고 있다.
힐 은행장은 노조가 복귀 뒤에도 태업이나 부분 파업을 할 경우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노조원의 근무 여부를 기록해 일하지 않고 태업 등을 일삼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9일 복귀하면서 점심시간 일제히 자리비우기, 정시간 출퇴근 등의 준법투쟁으로 쟁의행위 방식을 바꾸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날 노조는 보신각에서 하루짜리 단기 파업도 진행했다.
힐 행장은 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파업은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 참가로 노조원에 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일에 복귀한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등도 요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힐 행장은 성과급제 도입에 있어 사측이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상 초기에 개인별 성과급을 생각했는데 한발 양보해 팀별 성과급 도입을 고려하게 됐으며 상설 명예 퇴직제도 또한 시중 은행만큼 하고 후선발령제도 또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면서 “사측이 양보할 만큼 했는데 더는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