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지난 2006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의 소집 해제 청탁 명목으로 당시 병무청 직원(현 지방병무지청 지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모 지청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일 체포해 조사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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