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영통신사 아젠시아 브라질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부 산하 이민협의회(CNIg)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이후 브라질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아이티인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주기로 했다.
브라질 국립난민위원회(Conare)가 지진 발생 이후 집계한 아이티 출신 영주권 신청자는 2150명이다.
이들 중 418명은 이미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협의회는 오는 6일 심사를 통해 영주권 추가 발급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