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경찰청이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밝힌 이후 쌍방폭행에 연루된 15명이 정당방위로 분류돼 10명은 불기소, 5명은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며 폭력 행위를 도발하지 않고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등 8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