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고 평균가격 산정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축산물 가격이 5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6월 한·유럽연합(EU) FTA 피해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나 당시 농식품위원들은 ‘85% 미만’은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라며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85%’에서 ‘90%’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발동요건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어업인이 거의 없다”며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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