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변호인을 대동한 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전날에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18일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식 협상 결렬 직후 당일 저녁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자신과 동서지간인 양모씨와 별도로 만나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하는 대가로 모종의 약속을 해주고 이면합의를 성사시킨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검찰은 2일 양씨를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조사했으며, 전날은 곽 교육감 측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불러 단일화 협상 당시는 물론 곽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돈을 건네기까지의 상황을 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