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내일 소환…대가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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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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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 증거물을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한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뒤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애초 총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수수를 둘러싼 전후 진술과 약속관계를 세밀하게 캐물어볼 예정이다.
 
 또 올해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사퇴 보상차원이었는지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직(職)’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이미 명시했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가릴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쪽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곽 교육감 측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고 후보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물증과 정황 증거를 상당수 준비해 검찰에 출석한 뒤 대가성을 부인할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오후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참고인 신분인 이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전날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5월18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당일 저녁 동서지간인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와 별도로 만나 후보 사퇴 대가로 모종의 약속을 해주고 이면합의를 성사시킨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 (10월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의 기겁을 했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을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2일 양씨를 소환해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곽 교육감 측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불러 단일화 협상 당시는 물론 곽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돈을 건네기까지의 상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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