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과 잡화꿀을 각 20%씩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사양벌꿀 0.9%만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하고,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을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등으로 표시했다.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1병당 2.4kg인 해당 제품을 총 11만병, 소비자 가격 11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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