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을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기간에 맞추고, 단위유역의 개발부하량 확보와 인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양동면, 단월면, 지평면, 개군면 등 양평 동부지역의 신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평군의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안의 특징은 개발부하량이 부족해 개발수요가 없었던 동부지역의 입지허용 기준을 완화해 한강E, 섬감B, 홍천A 등 단위유역에 대한 개발부하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또 당초 2012년까지였던 계획기간이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기간인 2013년 5월까지 연장됐다.
인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외부인구 유입률을 적용한 12만100명으로 변경돼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에 맞추게 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일일 500㎥ 이상에서 1만1900㎥ 이상으로 증성됐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개발부하량이 확보된 한강E, 섬강B, 홍천A 등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공고 등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단위유역간 개발부하량을 적정히 조정해 지역간에 균형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계획변경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3년 6월부터 시행하는 의무제 추진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개발계획을 조사중에 있는 만큼 군청 해당부서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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