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 서울지점은 채권 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지난해 12월 RBS 런던 본점과 국내 자산운용사의 6000만 달러 상당의 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5건(4000억원 가량)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업무를 싱가포르 지역본부 옵션트레이더에게 부당하게 위탁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시 계약체결과 호가제시 등 핵심 업무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RBS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1명), 견책상당(1명), 주의상당(2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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