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을 확보한 상태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입안에 앞서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동의를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자말, 원머루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